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8. 1.] [광주광역시조례 제4285호, 2013. 8.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을 포함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6.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소속 교원의 학교폭력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우선적 보호 및 치유 지원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4.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위기관리 지원

5.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활동)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2. 학교와 학교폭력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

3. 학생 상담망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

4. 학교폭력 극복사례 발굴·전파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폭력 연구)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폭력 관계 기관이나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실태조사를 통한 학교 폭력 사례 및 메커니즘 연구

2. 교육학, 정신의학 등 과학적 측면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

3. 연구 활동에 의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치료에 필요한 자료 개발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및 연구 활동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교원 연수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학생문화 이해 연수

2. 학교급별 맞춤형 연수

3. 교원의 역할 구분에 따른 맞춤형 연수

② 교육감은 연수자료 보급 등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 관련 교원연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 교원에게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학기 초에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가정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정의 학교폭력 예방기능 강화

2. 청소년 발달 단계 이해 교육

3. 자녀와의 소통방법

4.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유

② 교육감은 연수자료 보급 등 학교장이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는 일과 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자료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교사 지원)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는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 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교사의 수업시수 및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원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교원의 권한 및 책무강화) ① 담임교사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해당 학생에게 관계법령(지침을 포함한다)과 학칙에 따라 교육적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개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전담기구 활동 요청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요청

3. 관계법령(지침을 포함한다)과 학칙에 따른 학부모 면담

4.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급의 학생 간 반성과 화해 유도

5.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조정

6. 학생자치활동과 또래프로그램을 통한 지도

7. 기타 학칙으로 정한 교육적 조치

③ 교원은 학생을 지도할 때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나친 하대나 인격을 무시하는 언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전담기구 활동)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및 담임교사(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급의 담임교사 중 학교장이 지명하는 교사를 말한다)로 구성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불이익처분금지)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고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 발생 건수에 따른 학교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고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 시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때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이 속한 학급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구, 광주지방경찰청 등 학교폭력 관계 기관과 교육·인권·청소년 상담·사회복지·정신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전문민간단체를 포함한다)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확보)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폭력사안에 대한 조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해야 한다.

제18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285호,201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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